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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내란죄 성립 안된다" 확산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사실상 철회 요청'을 두고 탄핵재판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지난달 3일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빨리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법률가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가통치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 기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설연휴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행사했을 뿐)이기에 내란죄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의 주요 성립요건인 '폭동'에 대해 "폭동은 살인, 방화를 저질러야 하는데 이번 내란을 봐라. 탱크를 동원해 관공서를 막았나?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시늉만 했고 2시간 만에 끝났다. 그건 폭동이 아니다. 폭동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처음부터 내란죄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내란죄는 목적범인데, 윤 대통령은 내란을 벌일 목적이 없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내란을 벌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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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유영하 의원“檢, 박근혜 구속기소 당시 뒷모습 기억하라…그대들도 같은 운명”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일과 관련, “기어이 검찰이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예상했듯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장 등 지도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며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당시 서울지검 지휘부와 검찰총장의 뒷모습이 어떠했는지 시계를 돌려 기억하길 바란다. 그대들도 같은 운명일 테고, 더러운 이름이 세세토록 수치스러운 검찰 흑역사의 앞 순위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신은 결코 당신들에게 자비롭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수사권을 잃고, 두 번 다시 수사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나는 아직 모든 사법부가 오염되고 편향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집단 광기에 두려움 없이 정의롭고 도도한 법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 우리는 먼 길을 가야하고, 그 여정에서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덤불에 찔리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나 이 또한 지나갈 일이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며 “섣달 그믐을 앞두고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참담하고 쓰라린 소식에 정말 마음이 아프다. 꼭 이래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 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명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판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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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홍준표 "윤 구속 연장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 절차대로 해"
    '수사기관·사법부 혼돈상태' 비판"5공시절 경범죄로 잡아다 보안법 수사한 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개탄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 "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 며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 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되어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 며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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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당대표 파면 허은아 "이준석, 尹보다 더하다"…공수처에 고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개혁신당이 26일 당원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가 허 대표 등의 퇴진을 주도했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대표 징계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보다도 더하다”고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찬성 1만 9943표(91.93%)로 허은아가 대표직을 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24~25일 진행된 당원투표에서 으뜸당원 2만 4672명 중 2만 1694명(87.93%)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는 17151명(8.07%)였다.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에는 2만 140명(92.84%)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당헌ㆍ당규는 당비를 내는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면 당원 소환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자신을 대표 권한대행이라고 소개한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ㆍ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새기고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라”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원내대표는 최고위 소집자격이 없어 모든 결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입장이다. 당원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그는 페이스북에 “법률과 당헌ㆍ당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답게 법 좀 지키고, 원칙과 절차를 지켜라”고 썼다. 허 대표 측 정국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에선 이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과거 ‘윤핵관’과 다수 당원이 그를 내쫓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는 꼴”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그는 어디로 가고 작금의 형태는 그 당시의 윤석열처럼 보인다. 어쩌면 그때의 국민의힘과 윤석열보다도 더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선출직 대표를 끌어내리면 청년ㆍ중도층이 좋아하겠냐”고 비판했다. 허 대표 측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이 의원과 천 원내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ㆍ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제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썼다. 이 의원 측과 허 대표의 갈등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의 핵심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표면화됐다. “사무총장이 당헌ㆍ당규를 개정해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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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정당지지도, 국힘 41%·민주 33%…이재명 37%·김문수 29%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조선일보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여론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1%, 민주당은 33%로 나타났다. 이어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20대 32% 대 33%, 30대 30% 대 35%, 40대 27% 대 43%, 50대 44% 대 32%, 60대 52% 대 26%, 70대 이상 59% 대 25%였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호남권에서 민주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11%, 오세훈 서울시장 8%,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각 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순이었다. 범야권 후보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 김동연 경기지사 7%, 김부겸 전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각각 6%,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각각 2%로 뒤를 이었다. 다만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대표가 범여권 후보들을 전반적으로 앞섰다. 특히 김문수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7%로 김 장관(29%)을 8%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한편 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로 진행됐다. 6039명과 통화 후 1005명이 최종 응답했다. 응답률은 16.6%였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 가중)가 적용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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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기각 4 vs 4 인용… 헌재 구도 극명하게 보여준 이진숙 탄핵 심판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방통위원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174일 만의 결론이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방통위 2인 체제를 비롯한 탄핵사유부터 이 위원장 파면의 필요성까지 재판관들 의견이 정확히 4대4로 엇갈린 점이 눈길을 끌었다. 헌법학자들은 “동일한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은 헌재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한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임명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는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 측은 “법에 있는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방통위원 3인 체제’를 충족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어겼다며 이틀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위원 추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로 여러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그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외부 법률 조언을 받고 심의·의결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한 것은 실질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며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때 회피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 대표성 없는 방문진·KBS 이사를 임명하고 추천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씩 나뉘었다. 기각 의견의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인용 의견 재판관들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중대해 다른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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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與원로들 "尹 석방하고 탄핵 막아야…민주 횡포에 강력 투쟁"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원로들은 23일 당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보수층의 결집'과 만일에 있을 '조기대선'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며 패배의식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당 상임고문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현명한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당은 개헌을 개헌 위시(爲始)해서 당과 국가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목표는 만약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만약 있게 되면 승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패배 의식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선) 오직 중도로의 이념 확장, 2040세대의 확정성에 달려있다"며 "진정한 중도보수정당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강고한 지지율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상임고문의 경륜과 지혜에서 나오는 여러 가르침을 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국민께 홍보해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며 "경륜과 지혜를 주시면 잘 소화해 우리 당을 더 튼튼히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상임고문단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더욱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면서 당의 결집을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원로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자유 우파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고,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 표현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격에 맞게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며 수사당국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인신 구속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수사당국 행태를 강력히 항의한다며,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국격에 맞고 대통령에게 적절한 예우를 통해 수사하기를 촉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는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헌법재판소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입법독재,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 저항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신 대변인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와 대한민국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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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새민주 "위증교사 억지무죄 판사, 이재명 4개 사건 쥐고 또 재판지연"
    이재명 중앙지법 출석 당일 '재판지연 규탄대회' 벌인 전병헌 등 새민주 지도부 "내란수괴 尹 감옥행, 이제 전과 4범·재판 5개 이재명 차례…지연된 정의는 불의"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 3심 유죄로 끝나…대장동·위례·성남FC와 분리하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친연(親이낙연)계 중심의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화천대유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법원이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개 사건을 병합 심리 중인 재판부 자체에도 친명(親이재명)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새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처럼 주장했다. 전병헌 당대표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로 감옥에 갔다. 이제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 차례가 왔다"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구속을 다그치며 법치를 읊어댔는데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 4범 이 대표는 지금 8건의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재판부가 결정되고 한달 반여 지나 재판부 기피신청하며 4개월 가까이 재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 지연에 또 성공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3심까지 모두 마쳐 유죄가 확정됐다"는 등 재판상황을 짚었다. 또 "365일 내 3심까지 끝내야 하는 선거법 재판은 (제20대 대선 날짜로부터) 1심만 2배가 넘는 799일이 걸려 1년 실형으로 마무리됐다"며 "21일 열린 이른바 대장동 재판은 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까지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다. 이중 위례신도시는 심리가 끝났고, 백현동 사건은 관련자들이 이미 3심까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현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씨(로비스트)는 74억원 뇌물과 5억원 상당의 함바집 운영권을 수수해 지난해 이미 징역 5년 유죄 확정"이라며 "한꺼번에 4단계 토지 종상향을 해주고 80m 수직 옹벽 아래 수천명 모여 살게 만든 비리 종합세트의 주역인 이재명 시장 판결은 언제 종결될지 모른다"고 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상한 판사' 김동현 재판장이 4개의 사건을 병합해 엿장수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동현 판사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도, 교사를 시인한 이재명에겐 법조계의 예상을 깨고 어거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이상한 판사"라고 공개 저격했다. 그는 "8개 사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사건을 병합해 1개 재판부가 움켜쥐고 앉아 이 대표의 시간끌기에 하염없이 장단 맞춰주고 있다"며 "재판 뭉개기"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백현동 사건을 분리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탄핵과 계엄령, 진영 간 극단 대치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정의가 지연되는 것 역시도 큰 이유 중 하나"라며 "법치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과 재판, 이재명 재판의 절차와 속도가 달라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죄질과 범죄가 다른 건 형량으로 판별하는 것이지, 절차와 진행속도로 차별해서는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하지만 틀린 말이다.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며 "상식적인 국민은 지금 이 대표가 민주당·입법부 사유화를 통해 '지연된 정의가 만든 불의'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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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오세훈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급', 조기대선 염두한 것"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조기대선을 염두하고 인기에 영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입장에서 25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문제는 재원이 13조원이나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20조원 정도 추경을 얘기하면서 13조를 거기에 쓰자는 것은 인기에 영합하겠다는 이외의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왜냐면 지난 연말에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삭감했기에 그 죄책감 때문에 경기가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기 추경은 동의하겠지만 그 조기 추경 내용에 25만원을 모두 나눠주겠다는 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힘보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유재원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는 것이 좋은 도움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고, 그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소진하면 5~6월 추경에서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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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최상목,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이코노미서울=정칰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강제’ 방송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EBS로 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은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AI 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해 최 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민생 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고발에 노출된다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과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 3개 법안을 포함해 37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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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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