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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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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