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광역단체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홍 시장은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있던 지난 15일 골프를 쳤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되나” “부적절하지 않았다” 등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가 구설에 올랐다.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홍 시장 정치 인생에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직후 논란이 된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곧바로 자진 삭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지 않고 수해 복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수해 복구 활동으로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명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제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수해 봉사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한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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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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