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 차로 향하던 중, 누군가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져 위험한 순간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 40분쯤 귀가했다. 그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유씨는 증거인멸 의혹은 부인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나려던 유씨는 증거인멸 관련 질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후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차량으로 향했다. 이때 한 남성이 커피가 든 500㎖짜리 페트병을 뒤쪽에서 던졌다. 유씨의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뭔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유씨는 깜짝 놀란 듯 뒤를 돌아봤다. 그는 찡그린 표정으로 떨어진 곳을 계속 바라봤다. 유씨의 발걸음도 느려지자, 옆에 있던 남성은 유씨의 몸을 돌려세웠다. 유씨는 다시 차량으로 향했지만, 그는 찡그린 표정이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한편 이날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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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유아인, 누군가 던진 페트병 보고 순식간에 바뀐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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