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은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쟁의 행위는 종료됐다.

 

이번 노-사 단체협상은 약 6개월간 수차례의 협상과정(본 교섭 5회, 실무교섭 3회, 상시협의체 5회, 집중협의 5회 등)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배달물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사 양측은 ‘배달 기준물량을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이를 위해 분기별 3자간 상시협의체를 시행하고, 175개 미달 관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사 공동의 노력을 단체협약서에 담았다.

 

이외에 △명절 격려(품) 추가 지급 △2년 주기 단체협약 시 수수료 협정 진행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 밖의 조항은 2021년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해 총 33개 조항, 5개 부칙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변화하는 우편환경에 대한 노-사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 양보 속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내 물류 시장에 전하는 의미가 크다.

 

우체국물류지원단 변주용 이사장은 “그간의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보여준 성숙한 협상 자세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 준 양측 교섭위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체국 소포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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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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