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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문 동영상(한덕수 총리 탄핵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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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먼저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와,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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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몸 조심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
    [이코노미서울=정치팀] 20일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라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사퇴 이후 정국 흐름,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실무가 이뤄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전쟁, 민감국가 대응 등 국가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현안이 많은데, 대통령·총리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하는 ‘거대 야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무리하려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 말미 이 대표는 “최 권항대행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라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발언을 의식한지는 알 수 없으나 발언 이후 경호처는 경호 등급 강화를 검토했지만, 최 대행의 당부로 경호 수준이 유지됐다. 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석고대죄해야"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을 겨냥해 조폭이나 할법한 발언을 했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판사가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협박죄를 저지른 이 대표야 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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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표적 꼼수"
    권성동 "쪼잔한 여의도 차르"…'李 암살계획설'에 "구체성 있다면 더 많은 경호 인력 파견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입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경찰은 철저히 경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니까 이 대표는 경호원들과 항상 함께 다닌다"면서 "만약 그런 정보에 구체성이 있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전매특허인 공작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한 알박기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고, 십여 명의 기관장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었다"며 "내로남불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벌써 자리 나눠 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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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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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윤 대통령 석방돼 재판받는다…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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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이재명, 2심 유죄 시 대선 불출마’ 53.3% 과반 넘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차기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53.3%로 나타났다.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2.9%로 집계됐다. 7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3%는 ‘차기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41.5%였다.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선택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절반 이상이 이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선택했다. ‘범진보 진영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2.9%가 ‘불신’(‘매우 불신한다’ 48.4%·‘다소 불신한다’ 4.5%)한다고 답했다. 44.7%는 ‘신뢰’(‘매우 신뢰한다’ 33.7%·‘다소 신뢰한다’ 11.0%)를, ‘잘 모르겠다’는 2.4%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70세 이상에서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영남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이 50%를 넘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절반 이상이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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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권영세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면접점수 조작, 내부인사로만 시험위원 구성, 고위직 자녀 부정채용 등 충격적인 비리가 만연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선관위의 자체감사가 맹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선관위 스스로 자정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의 비리와 부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가칭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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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헌재 구성권 침해" 권한쟁의 인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위 확인은 권한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했다. 재판관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별개 의견을 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독립적 업무 수행 침해" 한편,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한정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27일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관위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원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이미 관련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은 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2023년 5월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감사는 선관위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이 직무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접수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최종 변론이었던 지난달 15일 열린 변론에서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론’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당하게 공격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 측 대리인 손용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 선거 논란이 불거지자 직무 감찰에 대해 밝혔고,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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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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