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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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PG).연합뉴스

 

전체 징계의 3분의 1…대출 심사·취급·사후관리 소홀 등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근 5년여간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대출 등 여신 업무와 관련해 56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의 징계 건수는 1천766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출 심사·취급·사후관리 소홀, 불건전 여신 취급 등 여신 업무 관련 사유의 징계가전체의 31.9%(중복포함)를 차지했다.

 

여신 업무 관련 징계 수위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67.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징계로 분류되는 감봉(24.6%), 정직(4.6%), 면직(3.0%)순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례가 업무 소홀이나 부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횡령(103건), 성비위·직장내괴롭힘(84건), 시재·현금 관리 소홀(65건), 사적금전대차(55건) 등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사유를 인사규정이나 복뮤규정 위반 등으로 표기해둔 건을 포함하면 각 사유별 징계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징계 수위는 견책이 960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470건(26.6%), 정직 197건(11.2%), 면직 138건(7.8%), 문책경고 1건(0.1%) 순이었다.

 

적발 경위를 기재한 사례 중 92.5%(1천188건)는 은행의 자체감사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적발은 5.1%(66건), 민원제보로 적발된 건은 2.4%(31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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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은행서 여신 업무 소홀로 564건 징계…과반이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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