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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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찾은 홍준표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2026.10.27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이코노미서울=정치팀]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와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며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씨와 김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공모해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이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경찰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홍 전 시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7월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지난 3월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날 박 씨 등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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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지출 의혹' 홍준표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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