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6(금)
 
  •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심의권 침해 3년·허위 계엄선포문 2년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12·3 비상계엄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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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총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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