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5(수)
 
  • 서울 25개 구· 경기 분당·과천·광명 등 12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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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으로 확대한다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등 두 번의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핀셋에서 전면규제로 확대하는 강수를 뒀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수요 억제에 나섰다. 하지만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 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자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 의욕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 활력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으로 확대한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하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새롭게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20261231일까지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1주택자 이상은 LTV0%이며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에 따른 전입의무(6개월 이내)는 물론,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전매는 수도권의 경우 3, 지방은 1년간 제한된다.

이 밖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10년으로 늘어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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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집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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