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서울=정경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세제·국내금융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맡으며,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부조직개편을 반대해왔다. 검찰청 폐지는 수사 혼선과 지연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고, 금융당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도 경제 정책이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