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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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국회가 법안들을 다시 가결시킨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은)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자기 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를 대상으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노조가 불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가 갖고 있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사실상 없애고 별도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이 사장을 고르게 하며,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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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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