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등록

입력 : 2026.11.08 10:21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군·경·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 별도의 보훈심사 과정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물 안전 점검, 방제 훈련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받지 않게 돼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했다 순직한 정비사, 전투기 비행훈련 임무 수행 중 숨진 군무원 교관의 경우처럼 인사혁신처에서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훈심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훈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28일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사회팀 기자 ieconomyseoul@naver.com
© 이코노미 서울 & www.jaeconom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60186

뉴스 많이 본 기사

  1. 17대 대기업 사내 주택대출 6천370억원…"2022년比 2배 육박"
  2. 2HMM, 컨테이너선 12척에 2조… 올들어 6조 투자
  3. 3폭우 속 공연에서 차지연이 관객에 건넨 선물 '칠곡 꿀맥'
  4. 4어느새 금융범죄자로…알바 가장한 자금수거책·통장양도 주의
  5. 5롯데百, 잠실점 3천400평 식품관 10년 만에 전면 개편
  6. 6숲의 기운, 정령의 풍경 초대展 /장은선갤러리
  7. 7한우경진대회·한우의날…가을 한우 행사 잇따라
  8. 8인천공항서 분실된 물품 10개 중 6개 주인 못 찾아
  9. 9정부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받은 11척 중 2척 중국서 건조
  10. 10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사흘간 코엑스서 개최…200여개사 참여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등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