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올해 임단협 마무리…월 기본급 12만원 인상

입력 : 2026.10.2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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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경[HD현대중공업 제공.연합뉴스]

 

일시금·복지포인트·성과급까지 합하면 조합원당 평균 4천136만원 지급 효과

회사 측 "안정적 임금 인상 기반 다지고 합병 이후 단체협약 정비하는 계기 돼"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약 5개월 만에 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은 27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8천193명) 찬반투표 결과, 참여 조합원 7천724명(투표율 94.28%) 중 4천253명(55.06%)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잠정합의안은 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5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등 일시금 1천150만원+200% 지급,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이를 모두 합하면 조합원에게 평균 4천136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통합 이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내용이 서로 달라 발생했던 혼란도 일단락했다.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면서 정년퇴직 위로 휴가 등 복리후생·근로조건 등을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중 조합원에게 유리한 쪽에 맞추도록 전반적으로 손봤다.

 

잠정합의안은 퇴직금을 사유 발생일 직전 4개월 중 조합원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조선산업 자동화·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특별협약 체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생 시 회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에서 고용안정 방안 협의 등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로, 노사는 6월 2일 상견례 이후 147일 만에 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임금 인상에는 동의했으나 인상 방식과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 확대를 요구했고,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 확대를 통한 보상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9월 30일 마련한 첫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김동하 노조지부장은 이달 18일 울산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간 후 약 25m 높이에서 닷새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 미포위원회 김태암 위원장도 2주간 단식하다가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노사는 1차 때보다 호봉승급분 비율을 더 높여 임금 인상 고정성을 확대하고, 일시금 70만원을 추가한 2차 잠정합의안을 이달 23일 도출해 최종적으로 조합원 투표에서 선택받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정적 임금 인상과 성과에 따른 보상 기반을 다지고, 합병 이후 단체협약을 정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활기차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재현기자 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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