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제·세제개편안 관망 지속 추정…고점 대비 34% 수준
거래 가격은 전월보다 0.17%↑…강남3구·용산구·강북권 하락세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신청 가격 상승률, 10·15 이후 최고
[이코노미서울=박정섭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천12건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전까지 최소 건수는 작년 11월의 4천19건이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된 4월 8천89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5월 6천11건, 6월 5천277건, 7월 4천618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 8월의 신청 건수는 고점인 4월과 비교하면 약 34%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8·3 세제개편안도 국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기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전월 대비 신청 건수가 줄었으며,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와 서남권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에서 감소율이 38.6%로 가장 두드러졌다.
강북권 10개구(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종로·중구)는 31.4%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4.5% 정도였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여전히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 7월(1.41% 상승), 6월(2.67%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강북권 10개구가 0.61%, 한강벨트 7개구가 0.52%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0.34%), 서남권 4개구(-0.99%)는 하락했다.
세제개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일부 권역에서 매수세 위축이 나타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매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0